한국어를 베트남 번역 공증하는 법
베트남 번역 공증
여행으로 많이 동남아 나라로 가시지만 사업이나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도 베트남에 많이들 가십니다. 단순히 며칠 놀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아닌 일이 목적이라면 서류를 준비해서 나가야 합니다. 언어를 번역한 문서가 필요한데 베트남번역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와 다르게 특수한 언어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베트남으로 수출할때 필요한 서슈들이 많습니다. 상품만 베트만으로 보낸다고 판매가 가능한것은 절대 아닙니다. 베트남 수출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LOA,CFS 가 필요합니다.
LOA 서류제출절차
1. 서류발급: 보통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꼭 작성된 서류내용과 동일한 한글번역본이 필요합니다.
2.사실공증촉탁대리: 서류의 내용에 대해 작성자 (또는 서명자)가 공증변호사에게 사실임을 확인한 증명입니다.
3.대한민국 외교보 영사인증: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가입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영사 인증을 먼저 받아야합니다.
4.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대사관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베트남 대사관 인증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의 협약인 아포스티유 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는 서류를 주고받을때 외교부와 대사관 인증을 외교부인증으로 단출해주는 것입니다. 해당 협약은 쌍방 가입된 나라끼리만 가능하고, 우리나라는 아포스티유 가입국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가입국이 아니기때문에 이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외교부 영사확인과 베트남 대사관 인증까지 해야합니다.
또한 법인설립시 준비 서류도 알아보겠습니다.
1.기업정관
2.계약서
3.주주명단
4.재무재표
5.은행 잔고 증명서
6.대표자여권사본
7.위임장
8.사업자등록증
9.인감증명서
10.의사회결의서
번역공증
제출해야 하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말 번역을 꼼곰하게 준비해야 반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번역업체를 선정해서 전문 공증인을 통해 공증 받으셔야 합니다.
꼼곰하게 한국어 베트남 번역을 해주는 업체를 잘 알아봐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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