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
-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가정벙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한 자
조손가족이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 (이혼,유기,행방불명,실종, 사망)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정 조건
지난해 5,055억었던 사업 예산이 올해 5,421억으로 7%증가하면서 조건과 지원금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우선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한부모 및 조손가족 가구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였으나 올해부터 63%로 확대됩니다.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72%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 신청을 먼저 해야합니다.
지원대상자, 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공무원, 지원대상자 자녀의 교사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 이후 30일 이내 통지받을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게 좋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대상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서 한부모가정 인정이 됩니다. (만 25세이상, 기준중위소득 60%이하)
2인 기준 2,073,693원 / 3인 기준 2,660,890원 / 4인기준 3,240,578원이 기준중위소득 60%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2024년은 기준중위소득이 조금 올라갔고, 곧 다가오는 2024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알아둬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주택지원
국민주택을 분양할때 한부모가족에게 우선 분양될 수있도록 일정비율을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주택인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특별공급에 지원할수있으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면 임대료 지원을 받아볼수도 있습니다. 혹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수도있으며 이는 살고계시는 지역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 상담을 통하여 입소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후 14일 이내 입소여부를 확인해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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